아파트청약점수 확인
지난 몇 년간 원래도 높았던 서울 집값뿐만 아니라 지방의 주요 도시들까지도 집값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대출규제가 강화되었고, 금리는 인상되고 있으며 공급은 줄어드는 여러 악재가 동시에 겹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투기성으로 집을 마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 거주하려고 하는 실수요자들은 매매가 아니라 청약에 더 신경을 쓰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주택청약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청약을 할 시점에 갖춰야 할 청약점수에 대해서 알아보고 청약을 하는 방식인 가점제 및 추첨제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점제 및 추첨제
주택청약에서는 당첨자를 뽑는 방법을 가점제 및 추첨제로 기준으로 합니다. 가점제는 청약을 한 사람들을 일정한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높은 점수를 획득한 사람 순서대로 당첨을 하는 방식입니다. 추첨제는 별도의 조건을 통과한 사람들을 모두 동일한 선상에 놓고 무작위로 뽑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의 청약제도의 경우 민영주택 면적에 맞춰서 가점제 및 추첨제를 일정하게 섞어서 최종적인 청약 당첨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영주택이며 전용면적 85m2 이하의 조건을 가진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가점제 75%, 추첨제 25%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약홈 사이트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가점제는 웬만한 지역에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청약을 하기 위해서 자신이 점수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합니다. 즉, 청약통장 점수를 채워 넣는다고 해서 충분한 가점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청약통장을 만점으로 채워 넣은 상태에서 다른 조건을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청약통장은 단순한 예선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는 제도에서 가점제의 만점은 84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무주택기간에는 32점을 가점하며 부양가족수는 35점입니다. 청약통장은 17점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를 합쳐서 84점이 되는 것입니다.
무주택기간 점수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 날로 정하며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 상태로 되어 있다면 신청자 및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여 무주택기간을 따져 보고 점수를 산출합니다. 신청하는 사람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해본 이력이 없고 배우자도 결혼 후에 주택 소유 이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30세 이후부터 무주택기간으로 산출합니다. 만일 결혼을 30세 전에 했다면 혼인신고를 한 날로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출하게 됩니다. 즉, 주택을 보유한 적이 없다면 결혼을 빨리 한 사람이 무주택기간이 더 길게 설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분양권을 받은 것도 주택을 보유한 기간에 포함이 되므로 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하여 분양권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무주택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피스텔 혹은 생활 숙박 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주택으로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전에 주택을 보유한 경험이 있지만 현재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기산하여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날까지 무주택기간으로 산출이 됩니다.
부양가족 점수 산정
부양가족은 신청자 및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기재된 세대원 숫자를 기준으로 따집니다. 물론 성장하여 독립한 자녀가 있다면 세대원으로 포함이 되지 않으며 신청자 본인도 부양가족에서 제외가 됩니다. 만일 부양가족 숫자를 잘못 계산하게 될 경우 아예 다른 계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약통장 산출 기간
청약통장의 경우 1년 동안 청약통장을 유지했을 경우 1점씩 점수가 쌓이게 됩니다. 통장을 유지한 기간은 17점이 만점이므로 15년 동안 통장을 유지해야만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해당 기간을 계산하기 위해서 기산점으로 삼은 것은 통장을 개설한 직후를 의미합니다. 자녀의 청약통장을 부모가 마련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 시기에 들어둔 기간이 전체가 인정을 받는 것은 아니며 최대 2년까지만 가점이 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청약통장 납입 횟수는 민간주택에 대한 청약을 했을 때에는 해당사항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청약을 하기 위해 청약통장의 잔고를 맞추는 것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알고 있을 내용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자신의 점수로 서울권에 있는 주택에 대한 청약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공 제도
만일 청약점수가 부족한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가점제에 의한 청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다양한 특공 제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활용을 해 보거나 우회적으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찾아보는 것도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그렇게 새 아파트를 찾는 것이 곤란하다면 구축 아파트를 매수하도록 알아보는 것도 요령이 될 수 있습니다. 특공 제도도 특정한 요건을 요구하기도 하므로 자신의 청약 점수가 얼마인지와 함께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 등 요건이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B브랜드 아파트로 청약을 적용하여 예시를 들어보면 가점제를 선택했을 때 최소 54점 이상은 되어야 청약이 가능한 수준으로 확인이 됩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경기도권에서 신도시가 다수 나와 청약 점수가 50점 중후반이어야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청약시장이 과거와 같이 과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집 마련을 생각하고 있다면 배제하지 못할 방법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아무도 정확한 예측은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점에서 청약통장을 꾸준하게 가지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그래야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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